CUSTOMER CENTER
-준공일, 해임일,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날로부터
30일 이내에 선입하여야합니다.
-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-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, 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시설관리자가 실시하고
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.
-매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
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
실시하여야합니다.